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중 등장하는 제품이 동시간대 방송 중인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국회는 이같은 충동구매 유도를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에 들어간다.

방송프로그램·홈쇼핑 연계편성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무소속) / 양정숙 의원실
방송프로그램·홈쇼핑 연계편성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무소속) / 양정숙 의원실
25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무소속)은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홈쇼핑 사업자가 제품 판매를 위해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의 인접 시간대를 연계해 제품을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연계편성은 지상파와 종편 PP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상품을 전문가가 소개할 때 유사한 시간대에 TV 홈쇼핑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홍보 방법이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상파 3개, 종편 PP 4개 그리고 TV홈쇼핑 7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지상파‧종편 PP-TV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자료를 보면, 24개 프로그램에서 423회에 걸쳐 연계편성을 송출했다. 방송사 중 SBS가 전체 30%인 127회로 가장 많고, MBN은 25%인 105회로 두번째로 많았다.

연계편성은 TV홈쇼핑 사업자와 판매자의 매출 증가를 돕지만, 소비자는 충동구매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상 연계편성에 대한 법적인 제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정숙 의원은 "연계편성으로 인해 시청자나 소비자에게 충동구매 등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계편성을 송출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신뢰도가 높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정치‧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맹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적극 나서서 연계편성의 악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