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내일로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채 전체회의를 종료했다. 관련 논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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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후 두시부터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81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 타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복지위 소관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의 운명은 내일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 등에 나선 의사들에 큰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백신 접종을 며칠 앞두고 총파업을 거론한 의협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직접 접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