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의원 간 의견 차이를 이유로 이번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계류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비롯한 총파업을 거론하며 개정안에 반대한 의료계는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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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여야 간 견해 차이로 의결을 보류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논의 끝에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을 계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강도·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와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시에는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의료 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이번 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통과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야당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팽팽히 맞섰다.

의협은 법사위의 이번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 만큼, 보다 현장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등 의료 행위와 관련 없는 과실로 금고형을 받은 자까지 면허 취소를 당해 배제될 경우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