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코로나19 의료 인력에 대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해온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여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받을 수 있다. 비대면 결제 유도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한정했다. 신청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