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거래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고객현금거래의 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고객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보존하고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되 고객 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 과실에 따라 법정 최고금액의 30~60%까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50% 감경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선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변경된 검사 및 제재규정은 4월20일까지 공고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