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부당 반품 행위,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과징금 약 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 전경 / 공정위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 전경 / 공정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다. 연 매출은 약1조1700억원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지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 상품(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 판매하는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고 봤다.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재고는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다.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다르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해당 기간에 자외선 차단제와 초콜릿 등 휴가철 상품과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계절상품 등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시즌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해당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위반 사례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 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보다 늦게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신규 계약은 평균 7.8일, 재계약은 평균 13.2일이 늦어졌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사례다. 해당 법안은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전하도록 규정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에서도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았다. 2015년 1월부터 2108년 3월까지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상품 진열 업무를 위해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기 때문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 과정에서 사전에 종업원 파견 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종업원 파견 근무가 끝난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야 서면으로 교부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사례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사용할 시 구체적인 파견 조건을 담은 약정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납품업자에게는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에 이번 사례가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납품업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