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배상금 요구 수용 불가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판결문에 나온 영업비밀 침해 관련 자료를 양사가 직접 대조해보자는 파격 제안이다.

LG그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옥(왼쪽)과 SK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 전경 / 각사
LG그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옥(왼쪽)과 SK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 전경 / 각사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ITC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서관리 미흡을 이유로 사건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을 인용했다고 또 다시 주장했다"며 "ITC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까지 오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 적시된 영업비밀 리스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양사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제안한다"며 "양사가 동의할 경우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해당 증거자료는 현재 양사 대리인들만 확인할 수 있고, 양사가 동의할 경우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를 확인한다면 경쟁사가 당사의 어떤 영업비밀을 가져가서 활용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다.

미 ITC는 2월 10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셀·모듈·팩에 대해 미국 생산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은 60일 후인 4월 12일 발생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사회의 역할은 이를 위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패소 요인을 글로벌 분쟁 경험 미숙으로만 인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당사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소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26일 주총에서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고 미국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나친 요구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