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시 연장됐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진다.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 될수록 영업 피해가 산더미처럼 늘기 때문이다. 영업시간을 하루 빨리 완화하고 그간의 손실을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짙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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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유지…기본수칙 강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이로써 거리두기는 오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일부 방역 수칙은 강화조정됐다. 방역당국은 그간 방역 수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무도장(실내체육시설)과 콜라텍의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를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추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기본 방역수칙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렸다.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방역수칙 안내,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외에도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이 추가된다. 해당 기본 수칙은 식당·카페뿐 아니라 키즈카페와 스포츠 경기장, 미술관·박물관, 카지노, 도서관, 안마소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완화하고 손실 보상해야"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거리두기 지침에 지친 기색이다. 관련 단체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영업시간 완화와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음식점은 저녁 장사 시간제한이 완화되면 현재 겪는 어려움을 일부 덜 수 있다"며 "오는 2주간 방역수칙을 지켜 ‘오후 10시 이후 매장 영업금지’ 조치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뒤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풀어가는 수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속한 손실 보상과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만으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급 적용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소급적용을 두고 법적 근거와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서도 "감염병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영업정지가 내려진 전례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은 "여행사는 자가격리와 여행 자제 요청 등으로 집합금지보다 더한 조치를 받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300만원만 받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손실보상제 도입 시 소급 적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