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이플스토리 관련 커뮤니티에는 ‘1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사기 당했다’는 글이 등장했다. 이에 따르면 사기범 A는 피해자 B(판매자)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며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 사이트에서 거래할 것을 요구했다. B는 의심없이 A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사기꾼 A는 B가 올린 게시물을 그대로 다른 사이트에 올렸다. 글을 본 구매자 C가 등장하면 B의 계좌를 C에게 알려준다. C가 계좌에 입금을 하면 A는 B에게 입금을 확인하라며 아이템을 빨리 내놓으라고 한다. 결국 C는 현금을, B는 아이템을 잃고 만다.

#직장인 D씨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시도하다 사기를 당했다. 임금 대기 중 아이템을 건냈지만 현금은 받지 못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본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본인 책임이라고 했다. 억울한 D씨는 게임 개발사 측에 요청해 아이템 이용내역과 시세 캡쳐를 얻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역시 부정적이었다.

거래 당사자 외에 제3자가 끼어들어 아이템이나 현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3자 사기’가 게임 유저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 자체가 게임 내부가 아닌 외부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탓에 게임사도 유저 보호에 나서지 못한다. 경찰은 과정이 복잡하고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있어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사기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당 매일 적으면 2건에서 많으면 4건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에 31개의 경찰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만 대략 하루 62건에서 124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기행위가 이뤄진다고 유추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유저가 급증한 로스트아크에서 게임 아이템 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템 사기의 경우 PC 게임 위주로 들어오는 편이다"라며 "이전엔 이용자 수가 많은 넥슨 게임에서 많이 발생했다면, 요즘은 유저가 급증한 ‘로스트아크’에서 게임 아이템 사기가 가장 빈번하다"고 말했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3자 사기’다.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로, 유저 간 게임 아이템 거래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중간에 제3자가 껴 상대를 신분을 위장해 상대를 오인하게 만든 후 아이템을 가로채는 경우다.

 3자사기 / 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3자사기 / 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게임사 자체 적발 어려워…경찰 수사도 지지부진

게임사들도 사기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다. 협회의 자율규제 협약에 따라 게임 아이템 사기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게임 외부에서 벌어진 사기라는 점에서 유저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로스트아크 운영사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유저가 안전하게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타 사이트를 이용하는 아이템 거래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파악할 길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사기꾼을 잡더라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프로그램을 조작해 사기 행각을 벌일 경우 ‘컴퓨터 사용 사기죄’ 등 세 가지 경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사기꾼이 계속 부정하면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권오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저간 사기는 게임사가 아닌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이템 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이다. 수사 과정이 복잡하고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서 손을 떼는 일도 빈번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 시 성과를 거두면 건당 포인트가 쌓이는데 폭행, 성범죄 같은 사건들은 포인트가 크지만 게임 아이템 사기는 포인트가 낮아 상대적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