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정부혁신 주요 과제 중 4개 사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부문 혁신사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자파 안전관리 ▲모바일 전자고지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이다.

공공부문 우수 혁신사례 소개 이미지 / 과기정통부
공공부문 우수 혁신사례 소개 이미지 / 과기정통부
OECD는 2013년부터 OECD 본부 내에서 운영하는 공공혁신전망대(OPSI)를 통해 각국 혁신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IoT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IoT 기반 전자파 측정장비’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생활환경에서 전자파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MMS, 앱을 통해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4개 부처와 서울시 등 91개 지자체, 29개 공공기관과 103개 민간 기업에서 도입했다.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ZEUS)은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전 주기(기획-도입-구축-운영-활용-처분)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지난 2013년부터 구축·운영 중이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은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제품화하는 등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통해 디지털 선도국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더욱 스마트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