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가 신청하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가 없더라도 신청 시 휴가를 받게 된다.
접종 후 10~12시간 내 이상반응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으면 추가로 하루를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접종 당일에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등에 권고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