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사업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SK는 LG가 2011년과 2019년 각각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이 경쟁사 발목잡기에 불과했다며,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LG 배터리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전기차 배터리용 셀을 들고 있다. /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전기차 배터리용 셀을 들고 있다. /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6일 LG가 2011년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한국에서의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에 이어 2019년 시작된 미국 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밝혔다.

SK는 "2011년과 2019년은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다"라며 "LG가 제기한 두 소송은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SK 표현에 따르면 LG는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SK 발목잡기 시도가 실패했다. LG가 10년간의 소송으로 스스로 그 특허가치를 낮춘 결과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K 관계자는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SK는 또 ITC의 이번 예비 결정이 소송 본질을 통한 정상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SK 관계자는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많은 언론이 LG와 SK간 소송으로 폭스바겐이 K배터리에 거리를 두게 됐다는 해석을 내 놓은 점도 강조했다. 양사의 갈등으로 K배터리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쟁국의 배터리 기업들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 SK도 동의를 표한 셈이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된 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대응하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 ITC는 3월 31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LG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