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기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로는 청소년이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간편하게 인증을 진행하도록 돕는 모바일 연령 확인 서비스가 있다.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왼쪽)와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예시 이미지 / 과기정통부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왼쪽)와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예시 이미지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1건의 적극 행정과 7건의 실증 특례 등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법령 개정 없이 유연한 법령 해석과 정책 권고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말한다.

제16차 심의위는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를 적극행정으로 처리했다. 청소년이 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다양한 곳에서 연령 확인과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심의위는 이같은 서비스로 다양한 부가·연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힐빙케어와 메이븐플러스·네츠 모빌리티가 내놓은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실증특례로 처리됐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을 내놓은 타운즈 역시 실증특례 사례다.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을 제시한 펏스원과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트, 영배, 짱 등도 실증특례 적용을 받았다.

심의위는 이같은 실증특례로 이동 약자의 교통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 이동권 향상과 주차난 해소,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 등도 기대 효과다.

과기정통부는 심의위 진행에 앞서 제2기 심의위 민간위원을 구성했다. 심의위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의원 7명 외에 산업계, 법조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위원(위촉직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제2기 심의위는 기존 13명의 민간위원 중 8명을 재위촉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업 눈높이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업 성장 전문가 등을 신규 위원(5명)으로 위촉했다.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심의위가 처리한 과제는 총 229건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실증으로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2년간 ICT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고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온 것처럼 2기 심의위도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