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4일 전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소송이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법상 부적격자 심사를 보류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논의한 심사중단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심사 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심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심사 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이다.

이날 회의에선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다수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으려면 방안을 마련할 때 실제 제도 운영 및 정책집행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