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해 1년간(2022년 4월 14일)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쌍용차는 2021년 사업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한다.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고, ‘회생계획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881억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원으로 늘었다. 111.8% 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하락하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