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해 1년간(2022년 4월 14일)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쌍용차는 2021년 사업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한다.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 쌍용자동차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 쌍용자동차
앞서 쌍용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재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쌍용차는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고, ‘회생계획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881억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원으로 늘었다. 111.8% 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하락하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