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 금지’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확률형 아이템에 지친 이용자와 학계는 국회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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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을 검토·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5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컴플리트 가챠(이중 뽑기, 수집형 뽑기) 금지법’으로 더 유명하다. 컴플리트 가챠는 뽑기로 나온 아이템을 조합·합성해 다른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최종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의 확률형 아이템이다.

유동수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를 두고 "확률형 아이템 안에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넣은 극도의 사행성을 지닌 모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체위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임사의 사업모델(BM)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재주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 금지하기 위해선 이 BM의 폐해가 사행성게임물과 동등할 정도로 심각함이 입법정책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나 실증연구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에 지친 소비자와 학계는 컴플리트 가챠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컴플리트 가챠의 과도한 사행성이 게임 생태계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교수는 "컴플리트 가챠는 단발성 아이템 획득이 아니라 2차, 3차를 넘어 N차까지 뽑기를 해야하므로 도박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며 "선제적으로 막아놔야 이용자의 반발을 한 번 눌러주는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수 의원 측은 문체위의 입장에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의원 관계자는 "컴플리트 가챠 자체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BM 자체를 막아놨을 정도로 사행성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컴플리트 가챠의 지나친 사행성 조장으로 홍역을 앓았다. 일본 게임업계는 컴플리트 가챠 문제가 공론화된지 1달도 안돼서 자율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정부가 컴플리트 가챠를 위법 판단을 내리며 일본 내 컴플리트 가챠는 금지됐다.

유동수 의원 관계자는 "문체위의 이번 결정이 BM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단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문체위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준 기자 joj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