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3주 연장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월3일 0시부터 5월2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KTV 갈무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KTV 갈무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사회·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수준으로 커질 경우 단계 격상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2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클럽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여전히 영업금지 대상이다. 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를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하도록 완화했다.

1.5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 이 지역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다.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