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국회가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 제한 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유명 IT 유튜버인 잇섭은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용 중인 KT 인터넷 상품 속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KT 10기가 인터넷 상품이 최대 속도 10기가비피에스(Gbps)를 보장함에도 실제 속도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비피에스(Mbps)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10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총 8953명이다. 잇섭과 같이 인터넷 속도 저하를 겪은 사례는 2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KT를 포함해 통신 업계가 고의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시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인터넷 임의 속도 저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인터넷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