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서비스 중단 3개월만에 서비스 재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과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한 만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1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마이데이터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감독 당국 등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앤트그룹이 중국 현지에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에 인민은행에 질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심사 허가 결정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를 보류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난 2월 5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중국 금융당국이 협조에 나서면서 앤트그룹에 대한 제재 이력은 없다고 우리 금융당국에 공식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 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를 재개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허가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며 "마이데이터 시대에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