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의 얼굴인식 시스템 사용이 무기한 유예됐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법 집행기관의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기반 영상 및 이미지 분석 솔루션인 레커그니션 / 아마존
아마존의 클라우드 기반 영상 및 이미지 분석 솔루션인 레커그니션 / 아마존
앞서 2020년 6월 아마존은 미국 경찰을 상대로 자사 얼굴인식 서비스 ‘레코그니션(Rekognition)’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유색 인종의 경우 부당 체포 위험이 높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벌어진 전국적인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기술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미 경찰에 1년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제 실종 아동을 찾거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는 등 활동에는 기술 사용을 허용했다.

6월 금지령 해제를 앞두고 다시 무기한 연장했다. 아마존은 금지를 연장한 이유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마존은 처음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발표할 때 낸 성명에서 의회가 모라토리엄에서 제공한 연도를 사용해 얼굴 인식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둘러싼 규칙을 구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마련될 때까지 이 기술을 미 경찰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의 얼굴 인식 사용에 대한 연방 법률은 없지만 여러 주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축소했다. 샌프란시스코는 2019년 5월 처음으로 정부의 얼굴 인식 사용을 금지했고, 오클랜드도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등의 주도 경찰에 대한 금지를 통과시켰다.

미 의회에서는 2020년 초당적 입법을 시도했지만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