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태원 SK 회장은 조 의장 등과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 SK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 SK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조 의장과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4월 22일 이사회에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서도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SKC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전체 과정에 최신원 SK네트워크 회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회장은 3월 기소됐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 받거나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