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스미싱 등 사기 범죄 행위에 악용된 전화번호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사진)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스미싱과 성매매, 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총 네 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서 정하는 불법대출광고, 보이스피싱 외에 스미싱과 성매매, 청소년 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 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스미싱과 성매매, 청소년 유행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성매매와 청소년 유해광고에 대해서만 이동통신 3사가 이용약관에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해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것만 가능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스미싱 문자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불법대출 광고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이용 중지를 명령한 사례는 총 3만2834건이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사에 성매매, 청소년 유해광고뿐 아니라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그는 "최근 통신 매체를 활용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통신 서비스를 제한해 추가 범죄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이른 시일에 심의·의결해 범죄 행위가 기승부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