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용자가 급증한 후 빌딩이나 건물 내에 설치된 콘센트를 무단으로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도둑이 급증했다. 전기 업계는 도둑질 방지를 위한 솔루션을 속속 선보이며 무단 전기 이용을 막는다.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일반 전자기기와 달리 전기 충전량이 많은데, 적법한 과금형 콘센트 없이 무단으로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할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입주민에게 전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단으로 전기차를 충전한 운전자가 해당 건물의 전기를 훔치고 전기요금을 건물 소유주와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셈으로, 적발시 형법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현재는 건물내 콘센트에 무단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시 입주민이나 주변인 신고를 제외하면 다른 제재나 적발 방법이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공개된 솔루션 등은 이런 무단 전기차 충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규제특례위원회는 레인써클의 쉐어플러그가 전기차 무단 충전 방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쉐어플러그는 전력당 요금이 아닌 시간단위 과금형 모델을 사용하는데, 현행법상 전기차에 전기를 유상공급하는 경우 전력량계 기능을 보유한 콘센트 제품만 등록기준에 규정돼있어 시간단위 과금형 콘센트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산업부에 전기차 시대 문제로 대두된 전기도둑 방지를 위해 전기차 전기 공급의 과금기준에도 특례를 적용해 문을 열어줬다.
환경부 지정 전기차 충전 서비스사업자인 파워큐브코리아도 전기차 전기도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방지 전용콘센트 공급에 나서는 중이다. 파워큐브코리아에서 설치중인 전용 콘센트는 승인된 기기를 콘센트에 태그한뒤 이용하는 방식인데, 승인받지 않은 충전기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며 대기전력을 사전에 차단해 전기도둑으로 인한 건물의 전력손실을 방지한다.
건물내 콘센트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절도죄에 속한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346조(동력)는 이에 더해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인 전기도 재물로 간주돼 절도죄 적용을 받는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공학과)는 "전기차를 이용한 전기도둑 행위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1회당 전가되는 금액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폐지된 이후 충전요금이 2~4배가 올라갈 경우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며 "전기도둑 행위에 대응해 나오는 솔루션의 광범위한 적용과 더불어 현재 미약한 처벌 법규를 개선해 벌금 등을 가중하는 등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