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 사용을 금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 시켰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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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타국의 애플리케이션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있을 때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위챗 등 중국의 앱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금지시켰던 이전 행정명령 조치들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외신은 이를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기준 설정을 더욱 분명히 해 중국 앱을 좀더 포괄적으로 규제하려는 강화된 형태의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기준 설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평가가 진행되면 중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앱을 미국 기업에 판매토록 압박했다. 그러나 이런 행정명령은 미국 법원에서 이들 앱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과 이용자들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편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이 사용하는 인기 동영상 공유 앱이다. 위챗은 메시지 기능과 이커머스 기능 등을 제공하는 앱이다. BBC에 따르면 틱톡은 매달 약 8000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인기 앱이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