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손해보험에 보험업 예비 허가를 내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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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과 보험산업 경쟁·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반손해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며,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