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렌딧과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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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개인 간(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P2P 금융업을 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한 3개사는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금융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들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대주주·신청인 요건 등을 적절하게 갖췄는지 6개월 가량 심사해왔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온투업 등록 신청 업체가 총 41곳(6월 9일 기준)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온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폐업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오는 8월 27일부터 미등록 업체는 등록 전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