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이 기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 등의 인원 제한 조치는 완화하기로 했다.

1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행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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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4월 12일부터 9주간 적용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 예정된 새 거리두기 개편에 앞서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 문화·체육 시설의 관객 입장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2단계 지역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스포츠 경기장 등의 관중 입장을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하고, 1.5단계 지역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한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됐지만,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입장 인원 4000명 제한 ▲임시좌석을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7월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개편안은 다음주 중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