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중복청약’의 마지막 티켓을 쥘 수 있을지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크래프톤이 중복청약 금지 예정일인 19일 이전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마지막 IPO 대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이날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3월 31일 예비심사를 청구한지 41일 만이다. 통상 상장심사가 평균 2개월, 45영업일쯤 걸린다는 점에서 업계는 크레프톤이 오는 15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흘 정도 앞당겨지는 셈이다. 따라서 중복청약 허용 기한안에 증권신고서를 준비할 기간도 길어졌다.

중복청약이란 여러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가족의 계좌를 동원해 청약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균등배정제도를 도입했다. 공모주 투자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만약 개인 청약 물량이 총 100주라면 그 중 절반인 50주를 일정하게 배정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투자자가 10명이라면 1인당 5주를 받게 된다. 나머지 50주는 증거금을 많이 낸 순서로 나눠준다.

4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경우 공모주 물량보다 다 많은 주문이 접수되면서 ‘0주 배정’이 속출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주관사들은 무작위 추첨제로 공모주를 배분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중복청약 사례가 크게 늘면서 균등배정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금융당국은 5월 20일 공모주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포 즉시 시행이지만 중복청약 규정은 1개월 후인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일정 ‘미정’…중복청약, IPO 흥행에 영향 적을 듯

크래프톤은 중복청약 금지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다. 관건은 증권신고서 제출 시기다. 중복청약 금지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영업일인 21일부터 중복청약이 금지된다. 크레프톤은 19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중복청약이 허용된다.

업계는 크레프톤이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크래프톤은 "아직 증권신고서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크래프톤 상장 주관사 관계자 A씨는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증권신고서는 19일 전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관사 관계자 B씨는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시장 상황이나 기업 내부의 사정에 의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복청약이 크레프톤의 IPO 흥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B씨는 "지난해와 올해 초 시장이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분위기에 힘 입어 중복청약이 공모주 흥행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가 청약만 하면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난만큼 크래프톤의 흥행 요인은 시장 기대감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