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상품 및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목표를 부과하면서 이를 미달한 곳에 장려금뿐 아니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충청도와 대전시, 세종시 지역의 영업을 관리하고자 설치한 내부 조직인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을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도 더했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이 과정에서 부과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대리점에 미달성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매월 관할 지역 대리점의 두 가지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한 후 미달성한 곳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식이다. 장려금은 LG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나 요금제 유치 건수 등에 비례해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이때 두 가지 정책에서 발생하는 장려금만 차급한 게 아니라 다른 정책에서 발생하는 장려금까지 차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대리점이 지급 받는 장려금보다 정책 미달성에 따른 차감액이 더 클 때는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LG유플러스는 신규 가입자 유치와 가입자 관리 업무를 대가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정책 장려금을 차감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까지 차감해 미지급한 수수료액이 총 2억3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했어야 할 수수료 액수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려금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지급해야 할 수수료조차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이에 LG유플러가 동일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