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혁신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와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은 빅테크가 나와 금융산업의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촉진한 디지털 비대면 금융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갈 것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동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동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주제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근간인 전금법 조차 아직 정비하지 못했다"며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금융회사도 새로운 법 제도 아래서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이 촉진될수록 금융보안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금융 안전을 확보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금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필요

이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교수는 "디지털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핀테크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며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성장 기회가 소규모 기업에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기술 변화와 핀테크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스템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준혁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로 소비자 보호를 꼽았다. 정 교수는 "같은 기능이라도 금융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리스크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예컨대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자 부과 금지와 각종 리워드의 변용 등을 통한 우회 가능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전금법 개정안 빅테크 특혜 아냐"

패널 토론에서는 전금법이 빅테크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과 카드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전금법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다른 업자에 비해 빅테크에 더 강화된 규정이 담겨있다"며 "합병 등을 실행할 때 금융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로 사실과 다른 논란 때문에 핀테크 스타트업이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디지털 금융 확산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금융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제공할 것인지, 소비자가 어떻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고민과 접근을 담은 것이 이번 전금법 개정안이다"라며 "기존 금융법은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금융과 비금융의 원활한 융합을 저해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결제망을 오픈뱅킹,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방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입장에서 바라본 전금법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는 "카드사 입장에서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회와 위협이 공존한다"며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확대로 디지털 금융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예컨대 마이데이터와 접목을 통한 정교한 신용관리 서비스로 미납 가능성을 예측해 연체를 방지하는 방안 등 특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