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행시 사용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통과됐지만, 아직 공유전동킥보드 기업 중 공식적으로 헬멧 제공을 개시한 기업은 단 한 곳 뿐이다. 점진적으로 헬멧 도입을 추진하거나 괸련 논의를 한다는 응답은 나오지만, 현재같은 상황이라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확산은 요원하다.
상당수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휴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업이 헬멧을 제공해야 한다는 평가를 한다. 그만큼, 국내 공유킥보드 기업의 조속한 헬멧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은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주행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각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사용자의 헬멧 지급 요구에 따라 제공 여부를 고심 중이다.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특징상 잠시 필요할 때 탑승하는 용도인데, 개인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로 헬멧을 휴대해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헬멧을 도입해 운영하는 유일한 기업인 뉴런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부터 헬멧을 포함한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뉴런 모빌리티의 서비스는 앱제어식 잠금형장치를 부착한 형태로, 공유전동킥보드 잠금해제시에 헬멧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산시 일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 경인지역에서 공유전동킥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씽씽 ▲지쿠터 ▲백원(쓩) ▲킥고잉 ▲빔 ▲라임 ▲윈드 ▲스윙 ▲디어 ▲하이킥 등 주요 10개 공유전동킥보드 기업은 아직 헬멧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울 도심지와 안양·하남·인천 등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지쿠터와 빔·하이킥 등 일부는 헬멧 제공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전동킥보드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 기업으로부터 헬멧을 공급받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존에 헬멧 의무 착용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SPMA 관련 기업들도 헬멧 반대를 너무 밀어부치면 부정적인 모양새가 비춰질 수 있어 헬멧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