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전자파 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주도 조사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보통의 흡수율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시설 4종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품 2종, 5G 기반 융‧복합시설 72곳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제품·시설 전자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5G 기반 융‧복합 시설의 전자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담당했다.

음식물처리기, 열 감지기, 전기차 충전기 등 생활제품‧시설 및 코로나19 방역제품 6종에 대한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이들 제품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처리기와 어항 여과기는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으며, 코로나 방역제품인 열 감지기, 자동 손소독기는 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을 무선충전부에 동시 거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고, 휴대전화 등을 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거치여부를 확인하는 신호로 인해 기준 대비 4~6% 내외 수준이었다.

5G 이동통신망 기반 시설에서 측정한 전자파 흡수율 조사표 / 과기정통부
5G 이동통신망 기반 시설에서 측정한 전자파 흡수율 조사표 / 과기정통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완속 또는 급속 충전할 때의 전자파는 기준 대비 1~2%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전소 내부에 설치되는 분전반에서의 전자파는 기준 대비 2~4% 내외다.

5G 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캠퍼스, 융복합 산업 실증단지 등 융‧복합시설 72곳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은 기준 대비 1~3% 수준이었다.

그밖의 테스트에서도 전자파 기준 대비 1~2%로 미미한 전자파가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 제품‧시설과 유‧아동시설, 5G 기반 융‧복합시설 등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