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거래소, 상장 당시부터 부실 코인 여부 철저히 확인할 의무 있어
상장 빌미 불법 수수료 수취 혐의, 사실이라면 거래소 신고 반려해야
"옥석 가리기 필요하지만, 사전 경고 등 투자자 보호 우선되어야"

 노웅래 의원. / 조선DB
노웅래 의원. / 조선DB
최근 잇따르는 가상자산거래소 부실 코인 및 프로젝트 상장폐지와 관련해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단계 코인·부실 코인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다"라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했던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만 피해를 호소한다. 부실 가상화폐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비트의 경우, 기습적으로 30여개 코인을 상장폐지하면서 제대로 된 사유조차 밝히지 않아 투자자로부터 원망을 샀다. 또 상장폐지 된 업체는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점차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법 수수료 제재가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의원은 "거래소가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 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다"라며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