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월 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에 대해 그간 소홀했던 그룹 차원의 감독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지난해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삼성과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시행을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제정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등을 시행령과 규정에 담았다고 밝혔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내려가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도 3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정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후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약 6개월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