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예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이후 발생할 전자파 갈등을 예방하고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 침해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공동주택의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했던 것을 고려할 때 전자파 가이드라인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은 2017년 6월 나왔다.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분양 전 기지국 설치 장소 공개와 전자파 안전성 종합 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