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5월 13일 4차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1 사업자등록번호’ 안건의 후속 조치로 선도기관부터 개방을 추진한다고19일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선도기관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인천시 등 총 6곳이다. 업데이트 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개방된다.

사업자등록번호 공개 방식 예시(A시 일반음식점 현황) / 4차위
사업자등록번호 공개 방식 예시(A시 일반음식점 현황) / 4차위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번호로, 그간 개인정보나 기업의 비밀로 오해돼 개방되지 않았다. 하지만 4차위에서 관련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추진을 위한 사전점검회의에서는 선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4차위는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 등에 반영한다.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일부 사업자등록번호는 누락이 됐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번호 결합‧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안내 이미지 / 4차위
사업자등록번호 결합‧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안내 이미지 / 4차위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민간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시기와 개방 시기, 활용 시기에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수요자가 국세청에서 제공 중인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 또는 최근 행안부와 합동으로 제공한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그간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개방 되지 않았던 핵심데이터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방되는 결실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크다"며 "하루 빨리 전체 기관으로 사업자등록번호 공개 대상을 확대해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