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을 두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자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분야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회 논의가 나왔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무소속)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인력 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에서 기업 유형에 차등을 두지 않고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가 담겼다. 최근 반도체 패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부가 나서 반도체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게 양 의원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를 세금 면제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17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선점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세계 각국이 대규모 세제 혜택과 투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K-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