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삭제,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생긴 의무 교육의 일환이다. 웹하드 사업자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로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기술, 관리 조치의 세부 사항과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 절차,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방법 등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을 안내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