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영 의원은 "4차산업혁명 대전환기에 글로벌 기업은 다양한 협의체와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낮아 블록체인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정안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책을 세워야 한다.

제정안은 또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블록체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영 의원은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사이버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새로운 땅에 늘 새로운 기회가 생기듯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