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거래소 상장과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와 감독 제도 개선’ 등을 소관업무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감 이슈 분석은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감시하고 개선하자는 목표에서 매년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이 발간하는 자료집이다.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접수해야 한다. 모든 사업자는 대표자와 사업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다.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심사 항목 중 실명계좌는 은행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계정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은행이 실시하는 위험도와 안전성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자체적으로 평가 지침을 마련했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의 안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거래소의 일방적인 상장 폐지로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실한 가상자산 정리 과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볼 측면도 있으나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경우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를 허용하면서도 금융위원회가 규제 내용의 절차와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율규제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각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규제 내용과 절차의 표준을 마련하고 공적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