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KT와 휴대폰 판매점이 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벌인다. 판매점이 휴대폰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후 나머지를 할부로 처리하는 부분 할부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건당 기십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는 판매점의 영업 행태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제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판매점은 이통사가 수수료를 일부러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발한다. 판매점 업주들은 이통사가 부분할부 관련 제재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단위 집회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4월 29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관계자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 KMDA
4월 29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관계자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 KMDA
LGU+, 판매점 부분 수납 시 장려금 11만원 차감…KT도 10만원 차감 정책 내놔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MSA)는 6일 LG유플러스, KT를 상대로 휴대폰 부분 수납 건과 관련한 장려금 차감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KMSA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산하 단체다. 전국 판매점주가 회원으로 속해 있다.

KSMA는 LG유플러스가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특정 개통 방식에 차감 정책을 두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7월 1일부터 이같은 차감 정책을 판매점에만 적용하고, 타 유통 채널은 제외해 채널별 소비자 차별도 더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할부 개통 ▲부분 수납 후 할부 개통 ▲할부금 전체 수납(현금 완납)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개통한다. LG유플러스는 이중 부분 수납 후 할부 개통하는 방식에 차감 정책을 뒀다. 휴대폰 판매점은 가입, 개통 등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받는데, 이때 부분 수납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유치하면 11만원을 적게 지급하는 식이다.

반면 롯데하이마트나 LG베스트샵 등의 유통점은 이같은 차감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다. B2B 채널 구매와 주한미군 등의 특정 채널 구매에서도 제외였다.

KMSA 측은 "LG유플러스의 차감 정책은 판매점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부분 수납 후 할부로 개통하는 방식을 알리지 않도록 유도한다. 또는 부분 수납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단말 판매를 거부하도록 한다"며 "표면적으로는 판매점이 차감을 피하고자 팔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살피면 LG유플러스가 판매점을 압박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KMSA는 LG유플러스의 차감 정책을 KT도 이어가면서 문제가 확산했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수도권 본부를 시작으로 11일부터 부분 수납 후 할부 개통을 진행한 휴대폰 판매점에 10만원 차감 정책을 둔 상태다.

LG유플러스(왼쪽)와 KT의 부분 수납 관련 차감 정책 공지 내용 / KMSA
LG유플러스(왼쪽)와 KT의 부분 수납 관련 차감 정책 공지 내용 / KMSA
KMSA "이통사 차감 정책, 단통법·세법 목적으로 볼 수 없어"

LG유플러스는 판매점에 부분 수납 관련 차감 정책을 두는 배경으로 대리점 세무 리스크(위험) 해소를 들었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시행한다는 배경도 추가했다.

하지만 KMSA는 현재 불법과 연관된 현금 완납 방식에는 별다른 제재를 두지 않으면서 부분 수납 방식만 제재하는 본사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을 금지한다. 불법 보조금은 단말 유통점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 법으로 정해진 지원금 외에 추가로 금액을 더해 제공한 할인금을 말한다. KMSA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고객을 모으는 불법 판매처는 전체의 99% 이상이 현금 완납 방식을 활용한다. 단통법을 위반하는 데다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KMSA 측은 "만약 단통법 문제라면 차감 정책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분 납부와 현금 완납 전체를 애초에 막아야 한다. 불법 판매처에는 도리어 봐주기식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부분 수납이 세법상 문제라면 전체 개통 건을 불가해야 하지만 개통은 허용하되 차감 정책을 두는 것은 판매점 삥뜯기인 리베이트 차감이 목적이다"고 주장했다.

KMSA는 LG유플러스와 KT 측에 각각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차감 정책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만약 이같은 요청에도 본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계별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KMSA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용자 차별 및 선택권 박탈에 따른 사실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세청에는 양사 대리점 현금 판매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행 실태 조사를 요구한다. 다수 소비자단체와의 연합 및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