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판매점 간 갈등이 악화일로다. 두 이통사가 부분 할부 개통을 하는 판매점에 수수료를 낮춰 지급하며 갈등이 악화했다.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은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판매와 개통을 중단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단말 유통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사업자가 희망한다면 이통사와 판매점 간 상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휴대폰 판매점 입구에 KMSA 성명서와 요구사항을 붙여놓은 모습 / KMSA
휴대폰 판매점 입구에 KMSA 성명서와 요구사항을 붙여놓은 모습 / KMSA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산하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MSA)는 12일 협회에 속한 전국 1600만 판매점을 상대로 LG유플러스와 KT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KMSA는 LG유플러스와 KT가 부분 할부 개통을 제한하는 차감 정책을 둔 것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은 행동에 나섰다.

KMSA 측은 "부분 할부 개통 불가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12일부터 전국 판매점에 LG유플러스와 KT의 전면 판매 중지를 선언한다"며 "(이통사가 이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매 거부 운동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모든 통신사의 갑질 정책 전면 검토와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MSA는 6일 휴대폰 부분 할부 개통과 관련해 LG유플러스와 KT가 진행하는 판매장려금 차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점이 가입, 개통 등의 실적에 따라 이통사에 받는 수수료다.

KMSA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각각 7월과 8월부터 판매점이 부분 할부로 개통을 진행하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판매점에 공지했다. LG유플러스는 11만원, KT는 10만원을 차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한도인 30만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두 이통사는 부분 할부 개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례를 막고자 차감 정책을 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KMSA는 해당 사유보다는 이통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줄이려 차감 정책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KMSA는 이통사가 부분 할부를 제한하는 차감 정책을 두면서 소비자 단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더했다. 휴대폰 개통 시 전체 할부와 부분 할부, 현금 지급 등 세 가지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중 한 선택지를 이통사가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왼쪽)와 KT의 부분 할부 관련 차감 정책 공지 내용 / KMSA
LG유플러스(왼쪽)와 KT의 부분 할부 관련 차감 정책 공지 내용 / KMSA
KMSA는 단통법하에 단말 유통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KMSA는 성명에서 "통신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인력 부족을 핑계 삼아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라고 물으며 "방통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차감 정책 자체가 위법 사항은 아닌 만큼 적극적인 행정 지도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통사와 판매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인 만큼 단말 유통 시장 개선을 위한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 상황이 단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이통사와 판매점 간) 내부 거래다 보니 법률적으로 나서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 차원에서 이통사와 판매점 간 협의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가 의견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면 정부 기관으로서 소통을 주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MSA는 방통위 측에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KMSA 관계자는 "조만간 협회와 집단상가가 함께 방통위에 면담을 신청하고자 한다"며 "무기한 판매 거부와 관련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호소문도 제작해 곧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