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9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 날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문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주요 내용 부정에 나섰다"며 "우정사업본부의 합의문 이행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가 10월말 완료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갱신 절차를 2022년 계약갱신 시기에 작성한다 하고, 2022년 1월 1일로 합의된 택배 노동자 분류작업 제외 완료 시한에 대해서도 우리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에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2021년 7월 27일부터 위탁운송계약 체결시 적용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유지(2020년 6월~2022년 6월)하고 있는 위탁소포배달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분류작업 제외에 대해서도 소포위탁배달원 개인별 분류를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고, 현재는 2022년 1월 1일자 개인별 분류 계획에 따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등 일부 우체국을 대상으로 개인별 분류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분류수수료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택배노조와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고소 건은 6월 7~18일 택배노조의 노동관계법 등 절차를 위반한 불법쟁의, 집단적 업무 거부와 이로 발생한 손해배상, 우체국사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