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금융위원회가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케이뱅크의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심사를 통과하면서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실명계좌 유지로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신고 절차를 밟았다.
앞서 지난 8월 17일 금융위원회는 25곳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는 지난 7월 15일 금융당국의 현장컨설팅을 마쳤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