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장만한 최신 스마트폰을 물컵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야외활동·건설 현장 등에 특화된 방수∙방진 성능과 내구성이 강화된 러기드폰 정도에만 방수 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폰12 프로 맥스, 갤럭시 S21 울트라, 픽셀5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가 휴대폰에 방수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그렇다고 모든 최신 휴대폰에 방수 기능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휴대폰 방수 기능을 설명하려면 IP67, IP68 또는 IPX8 등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씨넷이 23일 휴대폰의 방수 기능에 대해 정리했다.

아이폰12 / 애플
아이폰12 / 애플
IP67, IP68, IPX8 등급의 의미는 뭘까.

IP 또는 Ingress Protection Ratings(또는 International Protection Ratings)는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이다. 해당 코드는 '전기장비의 보호 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등급 코드의 첫 번째 숫자는 손가락이나 먼지와 같은 외부 고체 물체의 침입에 대한 보호 수준을 0에서 6단계로 표시하고, 두 번째 숫자는 습기 또는 액체의 침입에 대한 보호 수준을 0에서 8단계로 표기한다.

IPX8 같은 경우의 X는 외부 고체 물질의 침입에 대한 보호 수준을 알 수 없는 경우다. 이 경우 업체에서 테스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등급 번호가 숫자가 아닌 X로 바뀐 것이다. IPX8 등급의 장치는 물에 잠겨도 견딜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먼지로부터의 보호 등급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아이폰12 프로 맥스는 IP68 등급으로, 내부에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에 잠기는 것을 견딜 수 있다. 갤럭시S21 울트라도 IP68 등급이다. 하지만 같은 IP68 등급이라도 아이폰12 프로 맥스와 갤럭시S21 울트라의 방수 능력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IP68 등급에서 뒤의 8은 휴대폰이 최소 1m의 물에 30분 동안 견디면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 최대 1.5m의 물에 30분 동안 잠길 수 있으며, 애플 아이폰12 프로 맥스는 최대 6m의 물에 30분 동안 잠길 수 있다고 각각의 제조사는 밝혔다. 따라서 휴대폰이 제공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IP가 지정하는 외부 고체 물체의 침입에 대한 보호 수준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P가 지정하는 외부 고체 물체의 침입에 대한 보호 수준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P가 지정하는 습기 또는 액체의 침입에 대한 보호 수준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P가 지정하는 습기 또는 액체의 침입에 대한 보호 수준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그렇다면 최대 6m의 물에서 30분 견딜 수 있는 아이폰을 가지고 수영할 수 있을까?

아이폰12 프로 맥스의 방수 기능만 본다면 아이폰을 휴대하고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물 밖에 두는 것이 좋다. IP 등급은 움직임이 없는 물에서 통제된 조건에서 테스트된다. 물속에서 수영하다 보면 수압이 높아져 휴대폰에 물이 스며들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게다가 IP 테스트가 담수에서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수영장에는 염소와 같은 추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휴대전화의 저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다 가까이에 두면 안 된다. 염수는 충전 포트의 금속 부품을 부패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휴대폰이 저항 등급이 최고 IP68이라도 스노클링하며 수중 사진을 촬영하거나, 바닷속으로 다이빙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 휴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방수 기능은 음료수를 엎지르거나 쏟아지는 빗속에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만약 IP 등급이 없는 휴대폰이라도 방수 기능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IP 등급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방수 등급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모토로라의 모토 G50을 포함한 일부 휴대폰은 공식 IP 등급 없지만,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 고무 씰이나 방수 나노 코팅 처리를 했다. 따라서 휴대폰을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면 실수로 물에 빠뜨린 경우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하순명 기자 kidsfoca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