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앱마켓 규제하는 세계 최초 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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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콘텐츠 심사를 부당 지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 문제로 경쟁사 배제를 막는 ‘배타조건부거래’와 부당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기존 안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In App) 결제'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통과된 법은 공포 후 바로 실행된다. 2020년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1년 만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내부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와 관련해 법제화 해 규제에 나선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