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입법이 업비트 독점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업비트 독점 폐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가상자특위원장)실이 가상화폐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는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빗썸(11.62%), 코인원(3.10%), 지닥·후오비코리아(0.68%), 고팍스(0.55%), 코빗(0.21%) 순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들어 업비트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월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업비트와 빗썸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각각 46.34%, 43.01%로 전체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했지만 올해 1월에는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이 55.17%로, 빗썸(34.16%)을 크게 따돌렸다.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3월(71.54%) 70%를 넘어선 데 이어 7월(80.53%)에는 80%까지 늘었다. 7월 25일 하루 비중은 무려 88.48%에 달했다.

윤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소수의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의 폐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므로 문을 닫거나 영업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이다"라며 "모든 거래소의 심사 공정성 회복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