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10개 중 9개에 애플 손…에픽게임즈 "항소한다"

미국 재판부가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진행한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반면 쟁점 10개 중 나머지 9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에픽게임즈는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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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진행된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봤다. 이로써 애플은 오는 12월부터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

반면 앱스토어가 독점 사업자라는 내용을 포함해 나머지 9개 쟁점에 관해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픽게임즈가 게임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다른 결제 시스템을 실행한 것은 애플과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앱스토어 정책이 독점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다른 결제 시스템을 실행해 얻은 매출의 30%인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

에픽게임즈는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은 개발자나 소비자를 위한 승리가 아니다"라며 "에픽게임즈는 10억명의 이용자를 위해 인앱결제 방식과 앱스토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