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저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 광고로 논란을 빚은 마켓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마켓컬리 상품 이미지 / 컬리
마켓컬리 상품 이미지 / 컬리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컬리는 마켓컬리에서 수입 기저귀 브랜드인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팔면서 해당 제품이 영국 원료이며,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고 설명했다. 유해 물질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에 통과했다며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 기관인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에코제네시스 기저귀 핵심 원료는 흡수체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코텍스 인증은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은 상태였다. 마켓컬리는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며 이번 경고 처분 배경을 짚었다. 해당 제품 판매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환불 조치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도 더했다.

마켓컬리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켓컬리 측은 "2020년 1월 당시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논란이 된 상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고객에게 전량 환불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더욱 꼼꼼한 검수 과정으로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