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갑질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작가와 출판사(에이전시)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미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생태계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고하는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작가와 출판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화면 갈무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화면 갈무리
"카카오에만 유리한 수익 배분 요구 빈번"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툰·웹소설 작가와 출판사, 에이전시 사이에서 카카오가 자사에만
유리한 수익 분배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들은 카카오가 MG(선투자금, Minimum garantee)를 활용해 카카오에만 유리한 수익 분배 계약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MG는 플랫폼이 작가 혹은 출판사에 미래 발생할 수익을 미리 배분해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엔터는 누가 봐도 히트할 수 있을만한 작품을 골라 높은 MG를 제안하며 최대 50%의 수수료를 카카오엔터가 가져가는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며 "당연히 히트가 예상되는 작품은 수천만원 MG를 받는 것보다 수익 배분율이 중요한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원치 않아도 눈치 때문에 이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엔터가 이같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판사들은 카카오의 요구를 한 두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세번째 작품까지 거절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요하지는 않지만 카카오가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의 웹 출판 시장 장악력 때문이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리잡은 주요 웹툰,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다. 자칫 계속된 계약 이행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출판사(에이전시)는 카카오에 작품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영구 차단될까 우려한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는 카카오에 유리한 요구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웹툰과 웹소설 업계는 네이버, 카카오 중심 수직계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50%에 달하는 수수료…앱마켓 수수료보다 높은 수준

특히 작가와 에이전시는 높은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카카오페이지에 한 작품이 연재되면 카카오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최대 50% 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 작품으로 1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카카오가 5000원쯤을 가져간다. 중간 유통사인 출판사(CP, 에이전시)와 작가는 남은 5000원을 3:7 또는 4:6 비율로 분배한다. 결국 작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1500원~2000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는 네이버(30%)는 물론, 최근 인앱결제로 큰 비판을 받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3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카카오엔터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선투자를 하는 작품은 RS(총 매출액에서 비용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남은 순이익)를 조율한다"며 "작가와 출판사(CP)의 결정이 없으면 선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엔터는 다양한 이벤트 캐시 등 마케팅 비용 정산 금액 역시 출판사(CP)를 통해 작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웹툰, 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세부 정산은 출판사(CP)와 작가 간에 이뤄지는 사안으로, 일괄적인 %를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사사업 우대 의혹도 나와…"카카오의 투자사는 짧은 심사기간 의문"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투자를 진행한 에이전시, 출판사에만 유리한 플랫폼 노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사사업 우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카카오가 비투자사에는 플랫폼에 작품 노출을 위한 심사기간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4일 "카카오의 투자 자회사에는 기다무(기다리면 무료) 프로모션을 한달 안으로 제공하는 반면 비투자 출판사에는 심사 기간만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같은 카카오의 자사우대행위 의심은 중소 출판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쟁력 있는 작가가 카카오 투자사인 출판사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엔터 투자사라고 해서 비투자사보다 좋은 조건의 수수료 배분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모든 조건이 같은데 심사 기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부각되면 작가 입장에서는 카카오 비투자사와 계약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과거 검토할 물량이 많아 심사소요기간이 간혹 길어졌던적이 있지만 내부 인력보강 및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기간을 단축시켰다"며 "기다무 적용 심사기준은 철저하게 작품성과 대중성 등 작품에 포커스하여 진행하고 있다. 자관계사의 관계의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